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[사업자]
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단, 전문직(변호사, 의사, 회계사 등)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신청 가능
- 프리랜서, 배달기사, 대리운전 등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
- 2024년 연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이하
-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이하
- 사업자도 **재산 요건(2억 4천만 원 미만)**을 충족해야 함
⚠️ 주의사항
- 무등록 사업자는 신청 불가
-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있어야 하며, 신고하지 않으면 신청이 어려움
📌 추가 조건: 재산 기준
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 외에도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
-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 50% 감액
- 재산 기준에는 부동산, 자동차, 예금, 주식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됨
📌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!
👉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!

